홈플러스 회생채권 조기변제 허가 결정_서울회생법원 보도자료
Author: kmmacho1026@hotmail.com Published: March 11, 2025, 7:04 a.m.
[개요]
- 사건번호: 서울회생법원 2025회합135
- 회생절차 개시신청: 25년 3월 4일 00시 3분
- 25년 3월 4일 11:00 회생절차 개시결정 및 사업계속을 위한 포괄허가
- 25년 3월 4일 17:50 채권자협의회 구성(대표채권자 메리츠증권 주식회사)
- 25년 3월 6일 19:50 회생채권 조기변제를 위한 허가 신청(홈플러스)
- 25년 3월 7일 13:00 회생채권 조기변제를 위한 허가 결정(1차)
- 25년 3월 11일 13:00 회생채권 조기변제를 위한 허가 결정(2차)
[1차 조기변제 허가결정]
- 변제 허가 신청 규모: 3,457억 원(24년 12월, 25년 1~2월분 협력업체 상거래채권)
[2차 조기변제 허가결정]
- 변제 허가 신청 규모: 1,127억 원(25년 1~2월분 매장내 점포 임차인들에 대한 미지급 정산대금)
링크 1: https://slb.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3140&gubun=172&cbub_code=000221&searchWord=&pageIndex=1
링크 2: https://slb.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3142&gubun=172&cbub_code=000221&searchWord=&pageIndex=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