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 도입

Author: kmmacho1026@hotmail.com   Published: 2025-09-11 00:31 (Last updated: 2025-09-11 00:33)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1. 정산자금 산정
□ 정산자금은 PG사가 전자지급결제대행으로 판매자에게 정산할금액과결제 취소 등으로 이용자에게 환불할 금액 등을 포함
□ 정산자금은 매 영업일별 잔액 기준으로 산정

2. 외부관리
□ 정산자금의 60% 이상*을 신탁, 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외부관리하고, 부족금액은 다음 영업일까지 보완
□ 외부관리금액은 국‧공채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하도록 의무화

3. (유사시)지급
□ PG사의 파산, 회생개시 등 지급 사유* 발생시 은행, 보험사 등 정산자금관리기관은 판매자의 청구에 따라 정산자금을 지급
□ 전자상거래가 크게 증가*하면서 카드사 등과 판매자(가맹점) 간의 정산을 대행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 규모도 확대**


[개 요]  
*연간 온라인쇼핑 거래규모(통계청) : (''15년) 54조원 → (''24년) 242조원
**카드 전자지급결제대행 이용규모(한국은행) : (''15년) 47조원 → (''24년) 381조원

□ 다만, ''24.7월 티몬,위메프(PG) 사태로 대규모 피해(약 1.3조원)가 발생하며 PG사 정산자금*의 안전한 보관,관리 필요성이 부각
*PG사가 전자지급결제대행 과정에서 판매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자금

□ 이에, PG사 정산자금의 외부관리 등 PG업 관리,감독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화, 경영지도기준 미준수사 조치근거 마련, PG업 정의 명확화 등
→ 금융감독원은 법 개정,시행 전에도 판매자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PG사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행정지도)을 도입
ㅇ PG사, 정산자금관리기관(은행, 보험사),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한 T/F(''25.2~7월)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으며,
ㅇ ''25.9.9. 행정지도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정



링크: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menuNo=200218&pageindex=1&nttId=20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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