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거래제도(mechanics of futures markets)

구조

선물 거래 구조를 단순화하면 아래와 같다.


시장참여자는 거래 목적에 따라 위험회피자(hedger), 투기자(speculator), 차익거래자(arbitrageur)로 구분할 수 있다. 선물 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Broker Firm(국내에서는 증권사 또는 선물사)을 통해 계좌를 개설하고, 거래를 진행하기 위한 일정 금액인 증거금(margin)을 입금한다.

청산소(clearing house)는 선물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매매당사자들 사이에서 결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앞서 선도(forward) 계약은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위험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선도 만기에 불리한 입장에 놓인 어느 일방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상품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가 될 것이다. 청산소는 당사자들 사이에 위치, 각 당사자들에게 계약 상대가 됨으로써 거래의 신뢰성을 보장한다. 국내에서는 한국거래소(KRX)가 유일의 거래소(exchange)로써 시장을 개설•운영함과 동시에 청산소(clearing house)로 기능하고 있다.

증거금(margin) 제도와 일일정산(mark to market)

위에서 '거래를 진행하기 위한 일정 금액'인 증거금(margin)을 입금한다고 언급하였다. 선물 거래를 위해서 왜 증거금이 필요할까?

앞서 우리는 편의점에서의 현금 거래를 잠깐 살펴보았다. 현금을 주고 커피를 구매하는 거래에서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거래 목적물'과 '대금'을 교환하기 때문에 계약과 결제 시점 간 시간적 간격이 극히 짧다. 거의 동시에 교환이 이루어지는 현물 거래(spot)는 계약 불이행 가능성이 매우 낮다. 반면 장래 특정 시점에 거래를 하기로 약속하는 선물 거래는 계약 시점과 결제 시점의 시간적 간격이 길며, 결제 시점에 어느 한 쪽이 불리한 입장*이 되기 때문에 계약당사자 어느 일방이 계약 이행을 기피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선물 거래에 있어서 거래소(exchange)의 핵심 역할은 계약을 표준화하고 거래 이행의 확실성을 보장, 이에 따라 선물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거래 이행의 확실성을 담보하기 위해 거래소는 계약 당사자들로부터 계약 금액의 일정 비율을 요구하는 증거금 제도를 운영한다.

*파생상품은 제로섬(zero-sum) 게임이라 어느 한 쪽이 이익을 보는 만큼 다른 한 쪽은 반드시 그 만큼의 손실을 입는다.

구 분 내 용
개시증거금(initial margin) 최초 계약 진행에 요구되는 증거금
유지증거금(maintenance margin) 계약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유지해야 하는 증거금의 최소한도(보통 개시증거금보다 소폭 낮음)


아래 국채선물 거래 예시를 통해 증거금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아보자.

  - 현재 날짜 : 6월 5일
  - 종목명 : 9월 만기 10년 국채 선물
  - 포지션 : 매수(long)
  - 매수 가격 : 112.00
  - 계약 수 : 2계약
  - 위탁증거금률(개시증거금) : 3.00%
  - 유지증거금률 : 2.00%


10년 국채 선물의 거래단위는 액면 1억 원, 가격은 액면 100원 당 가격으로 표시한다. 계약의 규모(또는 계약의 거래금액)는 다음과 같다.
$$계약의 규모 = 112.00/100 * 2계약 * 100,000,000 = 2.24억$$
위탁증거금률이 3.00%이므로, 투자자가 10년 국채 선물 2계약을 매수하기 위해 입금해야 하는 증거금은 672만 원이 된다.
$$개시증거금 = 2.24억 * 0.03 = 6,720,000원$$
2계약을 매수한 후, 투자자가 이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유지증거금은 448만 원으로 계산된다.
$$유지증거금 = 2.24억 * 0.02 = 4,480,000원$$
선물 매수(long) 포지션의 가치는 이후 선물 가격에 따라 변할 것이다. 아래는 선물 가격의 변화가 포지션과 증거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리한 표이다.

일수(day) 매매가 종가(settlement price) 일일손익 누적손익 증거금(margin balance) 마진콜
0 112.00 - - - 6,720,000 -
0 - 112.25 500,000 500,000 7,220,000 -
1 - 111.15 (2,200,000) (1,700,000) 5,020,000 -
2 - 110.44 (1,420,000) (3,120,000) 3,600,000 3,120,000
3 - 111.59 2,300,000 (820,000) 9,020,000 -
4 - 110.74 (1,700,000) (2,520,000) 7,320,000 -
5 - 109.28 (2,920,000) (5,440,000) 4,400,000 2,320,000
6 - 109.26 (40,000) (5,480,000) 6,680,000 -
7 109.30 - 80,000 (5,400,000) 6,760,000 -


국채선물 2계약을 매수하기 위해 672만 원의 증거금을 예치하고 매수 포지션을 잡았다. 매매 당일(day 0) 112.00에 체결한 계약은 112.25로 마감함에 따라 매매일의 수익은 5십만 원, 증거금은 672만 원에서 722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다음 날(day 1) 선물 종가가 111.15로 하락하며 하루 손실이 220만 원 반영되었고 증거금 규모는 502만 원으로 축소되었다. 거래 후 두 번째 날(day 2)은 선물 종가 110.44로 이틀 연속 하락하며 일일 손실 142만, 누적 손실 312만 원을 기록하였다. 남아있는 증거금 규모는 360만 원으로, 이는 유지증거금인 448만 원을 하회하는 수치다. 투자자는 증거금 잔액이 유지증거금을 밑돌 경우 '개시증거금' 수준으로 증거금을 맞추도록 추가 입금을 요구받으며, 이를 마진콜(margin call)이라고 한다.

만약 투자자가 마진콜에 응하지 않는다면(추가 증거금을 입금하지 않는다면) 선물 브로커(국내에서는 보통 증권사)는 다음 날 투자자의 포지션을 강제 청산하는 반대매매를 진행한다.

선물 거래는 개시증거금을 입금한 뒤 거래를 시작하고, 위와 같이 당일의 손익을 증거금에 반영하는 일일 정산(daily settlement) 구조를 갖는다. 일일 정산(daily settlement) 하는 것을 'Marking to market'이라고도 표현한다.

포지션의 청산(Clearing)

선도(forward) 거래는 계약의 청산과 결제가 만기 시점에 이루어진다. 이와 달리 선물(futures) 거래는 'Mark to market'이므로 매일 결제가 이루어진다. 또한 선물은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선물 계약과 동일한 선물 계약의 반대 거래를 함으로써 포지션을 정리할 수 있다.

만약 10년 국채 선물 2계약을 매수한 상태라면, 같은 선물 2계약을 매도함으로써 포지션을 없앨 수 있다. 위의 예시에서는 7일차에 2계약을 109.30에 매도하여 포지션을 청산하였다.

해외(미국) 선물과 국내 선물 시장의 차이 - Delivery

증권시장(주식, 채권)과 마찬가지로 파생상품 시장 또한 해외에서 발전하였으므로 국내 파생상품 제도는 해외 제도를 많은 부분 벤치마킹 한 것으로 보인다. 해외 선물과 국내 선물 결제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어 언급하고자 한다.

  Settlement Price
증권시장에서 종가를 의미하는 'Closeing' 또는 'Last price'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Settlement'라는 표현을 쓴다. 일일 결제 시스템을 반영하기 위한 단어 선택이 아닐까 생각된다. 국내에서는 주식 시장과 같이 '종가'라고 표현해도 무방할 것이다.

  실물인도(Delivery)
국내에서 거래되는 선물 계약 중 만기 시 실물 인수도(Delivery) 결제를 진행하는 계약은 23년 6월 현재 통화선물 한 종류다. 주가지수 선물을 비롯한 주식 선물, 국채 선물, 상품 선물 모두 만기 시점까지 계약을 보유하더라도 현금 결제로 계약을 마무리하며 실물을 인도하지 않는다.

미국은 주가지수 등 실무적으로 실물 인도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거나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기 시 실물인도 결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10-YEAR T-Note 선물(미국 10년 국채 선물) 매도 포지션을 보유한 투자자는 인도월(delivery month)에 미국 10년물 국채를 실물 인도할 수 있다. 거래소는 원유(oil) 등을 비롯한 상품(commodity), 금융상품 인도를 위한 계약별 세부 내용을 지정하고 있다. 인도월(delivery month)을 정하여 해당 월 어느 특정일에 실물을 인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인도 장소(place)를 지정하여 매수-매도자 간 인수도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상품(Commodity)의 경우 운송비용과 보관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인도 장소는 특히 계약자들에게 중요할 것이다. 또한 인수도 대상 상품의 질(quality)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거래소에서는 선물 계약이 되는 기초자산의 등급을 명시하여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