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거래(선도계약)
우리가 편의점에서 현금을 주고 커피를 샀다고 생각해보자. 현금을 넘겨주는 동시에 커피는 구매자의 소유가 된다.
이처럼 일상 생활에서 일어나는 현금거래는 매매하는 물건의 현물인도와 대금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마찬가지로 금융시장에서 주식이나 채권을 시장에서 매수하면 증권의 인도와 대금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이를 현물거래(spot)라고 한다
(국내 주식시장 결제는 T+2일, 장외 채권 결제는 T+1일이므로 엄밀히 말해 '동시에' 이루어지진 않는다. 그렇지만 이는 현물거래다).
현물거래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선도거래가 있다.
선도, 또는 선물거래는 '상품을 매매하는 계약'은 현재 시점에 체결하고, '실제 상품의 인수도(delivery)와 결제(settlement)'는
미래에 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국내에 어떤 수입업체가 있다고 하자. 이 수입업체는 해외 제조사와 물품 구매 계약을 하였고 운송까지 한 달이 걸린다고 한다.
수입업체는 한 달 뒤 물품을 수령함과 동시에 구매대금을 달러로 지불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자. 수입업체는 1개월 뒤 달러를 사서 대금을 지불해야 한다.
원화를 달러로 바꾸는 것에 있어서 수입업체는 세 가지 선택지가 존재할 것이다.
1. 1개월 뒤에 은행에 가서 달러 매수, 대금 지급
2. 은행에서 현재 환율로 달러를 사서 1개월 동안 예치, 대금 지급
3. 현재 시점에, 특정 환율로 1개월 뒤에 달러를 매수하기로 은행과 계약. 1개월 뒤 약정된 환율로 달러 매수, 대금 지급
각각의 안(案)은 수입업체에게 있어 위험과 비용의 크기가 다르다.
첫 번째 안은 가장 단순하지만 미래(1개월 뒤) 환율이 현재보다 오르면 수입업체가 궁극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증가한다.
이는 미래 가격(환율)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안은 당장 달러를 매수한다는 점에서 환율 변동 위험을 제거하지만 1개월 간 그만큼의 원화 자금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기업에게 유리한 선택지가 아닐 수 있다.
수입업체는 운전자본을 비롯한 기업 활동에 자금이 필요할 수 있다. 혹은 원화로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향유했을 국내 높은 금리를 포기하고,
낮은 금리의 외화 예금에 달러를 예치함에 따라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수입업체가 위 가격위험과 기회비용을 회피하고 싶다면 3번이 적절한 선택이 될 것이다.
이 때 1개월 뒤 거래할 가격(환율)을 현재 시점에 미리 약정하고, 1개월 뒤에 거래를 하는 것을 ‘선도거래’라고 한다.
선도계약은 다양한 경제 주체가 각자의 목적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
한국의 조선사는 수출 계약과 동시에 대금을 지급받지 않는다. 선박 건조를 위한 기간이 필요하며, 선박 인도 시점 또는 건조 기간 동안 분할로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조선회사의 수출 계약은 규모가 크므로 환율 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높다. 회사는 미래 환율 변동 위험을 회피하고자 '미래 특정 시점'에 '약정된 가격'에 달러를 매도하는 선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항공사와 같이 유가 상승 위험에 노출된 기업은 약정된 가격에 원유를 매수하는 계약을 통해 가격 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
채권 포트폴리오 매니저라면 채권 선물 거래를 통해 금리 변화에 따른 위험 회피 또는 수익 추구를 위한 투기적 포지션을 취할 수 있다.
선물(futures)과 선도(forward)
선물 계약(futures contract)과 선도 계약(forward contract)은 ‘약정된 자산’을 ‘현재 시점에 약정된 가격’으로 ‘미래 약정된 시점’에 인수•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선물(futures)은 거래소를 통한 공식 시장에서 거래되고, 거래 조건이 표준화(standardized) 되어 있으며, 일일정산(daily settlement)라는 점에서 선도(forward) 거래와 차이가 있다.
선도(forward) 거래는 거래소가 아닌 장외 시장(OTC: over the counter market)에서 당사자 간 일대일로 이루어지고 계약 당사자들만 합의한다면 다양한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다.
구 분 | 선물(futures) | 선도(forward) |
시장 | 거래소 | 장외 시장(OTC market; 거래소가 아닌 시장) |
거래 표준화 여부 | 가격표시, 주문방식, 거래단위 등이 명시된 표준화된 계약 | 거래 참여자 간 자유롭게 조건 합의 |
계약 상대방의 신용 위험 | 거래소(exchange) 또는 청산소(clearing house)와의 결제로 신용위험 상대적으로 낮음 | 거래상대방의 계약 불이행 위험 존재. 중간에 청산소(clearing house)를 세워 신용위험을 낮출 수 있음 |
결제(settlement) | 일일 결제(daily settlement) | 만기 시 결제 |
장외시장에서 제한된 플레이어가 대규모로 계약을 체결하는 특성상 선도거래는 주로 전문적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Ex. 연기금, 은행, 보험사 및 펀드 등) 중심 시장이다.
선물 거래도 주 거래자는 기관투자자가 맞으나,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일반기업이나 개인들에게도 접근성이 좋다는 것이 선도계약과의 또 다른 차이점이다.
선물(futures)와 선도(forward)는 기저에 위치한 경제적 구조는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으므로 용어, 제도, 가격 결정 매커니즘 등을 알아보는 데 있어서
표준화된 선물 시장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일반적이다.